건강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영혼육건강 2022. 1. 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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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의 확산이 전국으로 더해 가는 요즈음 소상공인 시름이 더 해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차 재난지원금 전체 국민에게 지급을 않기로 결정되었지만 방향이 바꿔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으로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3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월 6일 목요일에 사업자 등록 번호 짝수이면 신청 대상자이고, 홀수이면 내일입니다. 개인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오니 차질 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총 46조 원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밝혔습니다.

 

매출 감소를 확인한 다음 손실보상을 500만 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꿔 소상공인 54만 7000여 명에게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에서 1 2월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먼저 대출을 한 뒤에 손실보상 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선지급받은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다면 차액의 1% 저금리로 5년 동안 갚아나가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 지금 대출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용 및 돌잔치 전문, 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 약 230만 명 지원금액 100만 원 +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지원시기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체 / 2021년 12월 27일부터
카페나 식당,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방역물품 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 2021년 12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나 받은 업체 / 2022년 1월 6일~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 필요한 업체 / 2022년 1월 이후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못 받은 업체 / 2022년 1월~ 2월 중
기타 이의신청 / 2022년 2월 말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해줄 때 매출 감소 및 거리두기를 통한 운영 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차등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는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지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90여만 곳을 비롯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 혹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약 115만 곳에는 방역물품 비용으로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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