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아세요? 최대 2천만원
우리가 모르는 보험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들어준 보험인데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문의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간혹 나왔지만 이러한 국민혜택이 있었는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고 시민안전보험 현수막을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최대 2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손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민안전보험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안전을 위해 대신 가입을 한 보험 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안전사고가 났을 때 최대 2,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만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시민안전보험 약관이 따로 있고 보장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 후 사고가 났을 때, 보장내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대설, 강풍, 황사 등의 자연재해나 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
폭발이나 파열, 화재, 벼락, 붕괴, 침강, 산사태 등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사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사고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 사고
학교 근처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특이사항시민안전보홈은 각 지자체에서 시, 구민들을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가입 되는 보험 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가입 해지가 되고, 이사 간 지역으로 바로 가입이 됩니다.
또, 관할 시청과 구청에서 동시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면 중복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별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만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적으로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얻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유장해 라는 것은 사고 후 병원을 통해 치료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게 된 경우를 뜻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고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신청 : 사고가 난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 청구
보험사 : 지자체에 가입한 보험회사 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 보험사 통화해서 추가서류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위 신청방법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청구기간이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장내역 범위내에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숙지 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