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최대 100만원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영혼육건강 2022. 1.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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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코로나 확정된 숫자가 하루에 1천 명 오르락내리락하는 요즈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시름시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회복을 위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지원과 방역대책 등의 직접지원 사업자금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약 1조 8,071억에 달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취약 예술인, 관광업종 소기업 등으로 나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영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자격요건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혹은 입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자격제외 업체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변호사,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2022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일정

. 온라인으로 신청(5부제 시행), 2022년 2월 7일부터 진행

. 오프라인으로 신청, 2022년 2월 28일~ 3월 4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추가 지원제도

*4無 안심 금융지원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별도의 한 도심사 없이 2천만 원 보장을 해주는 금융지원제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무이자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보전), 보증률 100%로 진행됩니다.

지원조건은 무이자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보전), 보증률 100%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월 300㎥ 이하로 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이나 물 이용 부담금을 50% 감면을 해줍니다.

신청은 2022년 3월 2일 이후로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 중 2021년 지원받았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이 됩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시의 공공재산 입점 소상공읜 점포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 법령에 따라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매출 면적 및 점포의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최소 40%~ 최대 60%까지 임대료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2월 7일부터 시행하니 서류 등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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