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바뀌는 정책중 반려견과 반려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급속하게 많아지는 시대 잘 숙지하시고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입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요양보호사, 청소년, 저소득층 관련으로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반려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알려주겠지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목줄 길이 2미터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게 되면 목줄길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 길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목줄이나 하네스 등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
반료 묘를 키우시는 분들 중 반려묘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2010년에는 반려묘를 63만 마리였으나 2021년인 작년까지 집계된 반려묘 추정 마릿수는 3배 이상 늘어난 225만 마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만 진행하던 반료묘 등록을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료묘 등록이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동물등록대행업체 바로가기
반려견의 경우 목덜미에 작은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두 가지 방식으로 했지만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려견이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등록이 안되으면 서둘려야 되겠습니다.